IPO 청약수수료 받기로 한 키움증권의 '용기'

입력 2017-06-27 18:01  

IB 25시

중소형 증권사 중 처음 '시도'
하나금융투자 등은 눈치보기



[ 이고운 기자 ] 공모주 청약 때 국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2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웹소설 등 서비스업체 디앤씨미디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해외 기관과 동일하게 배정 금액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청약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오는 8월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인 이 회사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로 중소형 증권사로선 처음으로 수수료 징수 계획을 공개했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 진행할 다른 IPO 때도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관 대상 청약수수료 징수는 NH투자증권 등이 상장을 주관한 넷마블게임즈(지난 5월 상장)가 최초였다. 이후 ING생명보험과 제일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다른 ‘대어’들도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기관들로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국내 기관들로부터는 받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건당 소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온라인 청약 시엔 전액 면제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3월 이후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다른 대형 증권사도 발빠르게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현재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17개사(스팩 제외)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0개사가 청약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금융투자 등 중소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청약수수료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올 들어 코스닥 IPO 세 건(와이엠티, 아우딘퓨쳐스, 지니언스)을 대표주관한 하나금융투자와 대신증권(하나머티리얼즈 공동대표주관, 보라티알 대표주관), 신한금융투자(필옵틱스, 컬러레이홀딩스 대표주관) 등은 아직까지 청약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 중소형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주로 주관하는 중소형 IPO에까지 수수료를 도입하면 기관투자가 참여가 위축될 수 있어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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